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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장기방치차량 견인조치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06.10

조회수1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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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철주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장님 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세솔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2년여를 장기방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조치를 요청(2021. 3. 12)하여, 5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계고장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제 6월 중순에 이르고 있어 다시 한 번 견인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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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차량좀 처리해 주세요.

작성자김효진 / 작성일21.03.12 / 조회수258

첨부파일 195925.jpeg (파일크기: 1721 kb, 다운로드 : 63)

1.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현대세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019년 이전부터 소유불명의 차량이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미관을 해치고, 부족한 주차면까지 차지하고 있어 불만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과에 여러차례

전화로,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시장님께 직접 요청을 드리니 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 195925 백색 쏘렌토/ 102동 지하주차장)

답변글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1.03.12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에게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기 접수된 전화, 공문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차량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등 전산상의 조회를 통하여 방치차량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산상 정보로 보아 차량이 방치된 것으로 짐작되어 현장에 출장하여 차량을 살펴본 후, 방치차량 행정절차 개시를 위해 해당차량에 자진처리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의 사용본거지에 발송할 것이며, 만약 행정절차진행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견인 및 후속 무단방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장기방치 차량좀 처리해 주세요. 답변목록

 

답변글
    장기방치차량 견인조치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1.06.18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에게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기 접수된 전화, 공문을 통해 차량을 확인했던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장에 출장하여 차량을 살펴본 후, 방치차량 행정절차 개시를 위해 해당차량에 자진처리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의 사용본거지에 발송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견인명령을 67일자로 내렸고, 현재는 견인이 완료된 상태임을 현장에 출장하여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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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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