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5.0℃미세먼지농도 보통 54㎍/㎥ 2024-04-24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자영업자 5인이상 집합금지에 관해서

작성자 ***

작성일21.01.07

조회수344

첨부파일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몇일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어느날과 다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음식점 이기에 점심시간에 홀에 손님이 들어 오셨는데 5인이 나눠서 들어 오셨고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을 슬쩍 보니 주문은 같이 들어왔고 5인이 왔다갔다 하는걸 보아 일행이 확실 하였기에 5인이상 집합 금지라서 

받을수 없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와주시라 말씀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자기들이 책임 진다고 하셨고 벌금등 아는 정보를 말씀 드렸지만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으셔서

시청 식품위생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손님도 10만원 벌금이 있으니까 잘설명드려서 나가라고 타일러라는 답변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손님이 안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조치도 없고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나요? 물었더니 타일러서 보내라는 똑같은 말만 반복 하시고 

뭐든 조치가 없길래 담당 부서가 아니면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달라 했더니 담당 부서는 맞답니다 그럼 도대체 그쪽에서 해줄수 있는 일이 뭔가요?

물었더니 벌금 고지하고 점검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요 분명 거부를 했는데도 손님이 안나가시고 막무가내 이시면 업장에선 도대체 뭘 할수 있나요?

코로나로 갑작스레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건 알겠는데요 뭔가 확실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점검을 위생과 분들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가게든 들리시면 열 체크 하시고 명부 작성 해주십시오 

 

답변글
    자영업자 5인이상 집합금지에 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위생행정과 담당자 : 위생행정과

    작성일 : 21.01.28

         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먼저 우리 부서와 전화 상담으로 겪으신 불편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용자 5인 이상 집합 금지 거부내용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용자께서 거부하신다고 하여 영업자께서 5 이상 실내 취식을 허용하셨을 경우, 영업자분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시 우리 부서로 연락주시면 현지 출장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코로나19로 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구읍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2]

대표전화 063-454-7010 / 팩스 063-454-604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