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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8.10

조회수12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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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법률상 의무부양자가 있어 어렵게 사시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있었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어려우면 저희가 손발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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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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