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8.10
조회수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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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법률상 의무부양자가 있어 어렵게 사시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있었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어려우면 저희가 손발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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