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8.08.09
조회수1003
′18. 8.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하여
9월부터 과태료 부과 (30만원이상, 최고 300만원)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시행령으로 대상시설․보상한도액 등 규정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 및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장치
< 주 요 내 용 >
▸가입대상 :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작년 7. 7일 까지
※ 과태료 부과 유예 :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계도기간 운영, 금년 8.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9월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부과(기존시설 : 300만원)
❍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임차인)
-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 보험료
-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그에 비해 보장 범위는 매우 큰 장점이 있음.
❍ 보상사례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기도 모 1층 음식점은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화재발생으로 8천4백만원의 대인보상(133명 부상), 1천1백만원의 대물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모 숙박시설은 1만8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7억5천만원 이상의 대인보상(사망 5명)을 받은 바 있음.
❍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 063-45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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