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77㎍/㎥ 2024-04-19 현재

공지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8.08.09

조회수1003

첨부파일

 

18. 8.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하여

9월부터 과태료 부과 (30만원이상, 최고 300만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시행령으로 대상시설보상한도액 등 규정

- 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 및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장치

 

< 주 요 내 용 >

 

 

 

가입대상 :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작년 7. 7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계도기간 운영, 금년 8.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9월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부과(기존시설 : 300만원)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임차인)

-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보험료

-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기준으로 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그에 비해 보장 범위는 매우 큰 장점이 있음.

 

보상사례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기도 모 1층 음식점은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화재발생으로 84백만원의 대인보상(133명 부상), 11백만원의 대물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모 숙박시설은 18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75천만원 이상의 대인보상(사망 5)을 받은 바 있음.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5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구읍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2]

대표전화 063-454-7010 / 팩스 063-454-604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