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04-26 현재

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01.17

조회수217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45 kb, 다운로드 : 66회) 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 *, *, *

. 공고기간 : 2023. 1. 17. ~ 2023. 2. 1.(15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구읍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2]

대표전화 063-454-7010 / 팩스 063-454-604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