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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7.07.03

조회수790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기대효과

   -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 서명으로 확인되므로 인감도장 불필요

   - 수수료 저렴 (인감증명 600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




 ❍ 발급절차

   - 읍면동 직접방문 →  신분확인(신분증 지참) 후 서명기 입력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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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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