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7.07.03
조회수79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기대효과
-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 서명으로 확인되므로 인감도장 불필요
- 수수료 저렴 (인감증명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 발급절차
- 읍면동 직접방문 → 신분확인(신분증 지참) 후 서명기 입력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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