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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2.05.12

조회수3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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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2. 5. 12.~2022. 5. 30.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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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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