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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1.26
조회수306
군산시 전역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주차하거나 점용하는 차량들에대한
단속은 하는지 .. 아니면 꼭 해당장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만 단속하는지
대형차량들전용 주차장인지 자가용차량들도 당연시 자전거통행을 방해하며
심지어 제2.3의 자전거와차량사고 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군산시내.외 의 불법차량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분들도 많고 건강등의이유로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절기라 조금뜸하지만 2월하순3월부터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급히 단속해야할 부분입니다.
군산전역이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라이딩하시는분들의 안전사고가 심히 염려됩니다.
꼭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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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차질서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차량과 단속인원, 시민들의 주차의식 결여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063-454-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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