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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6
조회수290
군산 대명동 하나리움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 요구건
전세계약을 했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리움 측에서는 이런사정을 알면서도 더이상 명의변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계약금 1250만원 포기하고 해지하라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한번 계약하면 모든 지 이행을 지켜야하는 주택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기존 고객을 무시하는 하나리움 담당자들 너무 화가 납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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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군산 대명동 하나리움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 요구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권의 양도(전대)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 이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양도(전대)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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