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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노인복지관 수강료 면제

작성자 ***

작성일22.06.17

조회수365

첨부파일

1. 군산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읍면동사무소등 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해주고있습니다

2.  그런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수강료를 받고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를 위해서라고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수강료를 없에주시길ᆢ

답변글
    노인복지관 수강료 면제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2.06.20

    1. 평소 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사항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44(비용의 징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이용료)에 따라 이용시설은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4. 어르신들의 이용료 부담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군산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063-454-3186)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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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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