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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1.07.29
조회수355
'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집일정 : 2021.8.2.(월) ~ 2021.8.19.(목)
○ 통장유형 : 희망키움통장(Ⅰ) 7차, 희망키움통장(Ⅱ) 3차, 내일키움통장 7차,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청년저축계좌 3차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생계,의료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참여)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청년희망키움통장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근로기준)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청년저축계좌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내방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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