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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01.21
조회수270
군산에서 7개월간 거주한 시민입니다.
전세계약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면서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아파트회사(대*로*비앙)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퇴직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회사에서 공인중개사(복*인공인중개사-이*정)를 통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이중계약이 된다면서 저의 계약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저에게중개수수료 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파트회사와 새로운 세입자간의 계약인데 이게 정당한 요구입니까?
2. 이삿날 이전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만받은 상태며 믿을 건 집 비밀번호 뿐인데 집청소를 빌미로 자꾸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끝내는, 공인중개사인 자신을 믿고 본인 책임 하에 청소만 하겠고 아무에게도 비밀번호를 발설하지 않겠다 하여 이 말을 믿고 이삿날 이전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회사와 공인중개사는 제가 군산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이사 당일 아침, 12시에 잔금 치루고이사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한통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받지 못한 채로 약속 시간이지났고 공인중개사, 아파트회사 모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둘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이사 관련으로 잠시 통화했던 새로운 세입자 연락처가 있어 전화했더니 이사 중이라 합니다. 세입자가 말하기를, 공인중개사가 잔금은 아직 넣지말고 이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다할 상황 설명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시키고 저희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고 3시간이 지나서야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핸드폰을 차에 둬서 못 봤답니다. 그러고는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과민반응 했다며 오히려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편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데 이런식으로 대응하다니 아주 불쾌했습니다. 핸드폰 연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세시간가량 둘다연락이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공인'이라는 말을 붙이기 무색하게 거짓과 변명을 일삼는데어디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까? 시에서는 감독할 수 없습니까?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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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토지정보과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정당성에 대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이므로 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 약정을 했다면 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자질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중개업소 및 군산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63-454-4081번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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