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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9.12.07
조회수88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시 개정면 217 군산수페리체(공공임대아파트) 계약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공정률로 시행사(진경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전라북도지점), 군산시청은 계약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이 입주날자였습니다. 10월에 지어진다 1월에 완료된다라는 어이없은 지연으로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월세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1월에 완료가 된다는 말이있었으나 또다시 연기가 될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얼마나더 늦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롯이 피해는 400세대가 넘는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하든 입주를 기다리든 어떻게 되든 피해는 심합니다.
80%라는 공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청, 보증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확한 공정률을 제공해야하는 감리단이 본연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부분에서 건설사와 유착이 있는 것인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감리단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기일 아니란 식의 일처리는 민원인으로써 통탄할 지경입니다.
공정률 80%가 넘었다는 이유로 보증공사에서는 보증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군산시청에서 어떤 이유로 진경건설의 사업변경기간연장을 허가를 해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이면 연장했던 기간이 종료됩니다. 연장허가만 할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감사 꼭 해주세요!
시민들의 재산과 생활권을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좀 해결해주세요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1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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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입주예정인 개정 수‐페리체 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주체인 진경건설의 재정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잦은 공기지연 등으로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목)15:00⁓18:30 군산시청에서 입주예정자 100여분 이상이 참석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12월 7일(토)에는 입주예정자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군산시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대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 대표 등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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