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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1.10.15
조회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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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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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장 확인 결과 닭 4~5마리를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축 소음에 대하여 관련 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축주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바 3. 소음의 주 원인이 되는 장닭을 처분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라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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