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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1.04.19
조회수224
안녕하세요 최근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및 아이들 보호에 관련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군산시 차원의 강력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오래 전부터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온적이 있을 정도로 마음씨 좋으신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과 직원 분들을 쫓아내고 새로 들어온 소장이란 자가 직원들을 본인들 측근으로 채우며 후원비를 가로채 아이들을 방치 및 학대 수준으로 버려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군산시 해당 부서에서 엄격한 조사와 함께 보호소가 다시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자가 소장이랍시고 아이들을 학대하게 둘 수 없습니다 시 보호소인 만큼 군산시 에서 보다 자세한 조사와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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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정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군산시유기동물보호소 현 관리자의 운영 부실로 인한 동물 피해 조사 요구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하여 2021. 4. 20(화) 09:40경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대야면)를 방문한 결과, 현 관리자의 부실한 관리를 확인 할 수 없었고 동물의 피해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개(강아지)의 털 상태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고 있었으며, 마르거나 병들어서 죽어가는 개 및 진드기로 고통받는 개를 발견하지 못함 (잡초관리를 하지 않아 동물들이 진드기로 고통받는다고 지적한 잡초 위치는 동물 들의 활동 장소가 아닌 직원 사무실 앞 공간임) 2) 사료통도 깨끗하고 아픈 개는 별도 병동에서 적정 관리 중으로 확인됨 (가) 강아지들은 별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통 등 위생 깨끗함 (나) 고양이는 직원 사무실 진입로 및 옆 공간에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보호 중임 4. 참고로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의 후원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사단법인 리턴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년 4월 전라북도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제1호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부터 2020. 12. 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고,「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1. 3. 31. 전라북도(모집등록청)에 기 부금품 모집자로 등록되었으며, 모집 활동기간은 2021. 4. 1. ~ 2022. 3. 31.까지입니다. 2)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사단법인 리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 조제5항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 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 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 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라북도(모집등록 청)는 매분기별로 모집 및 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확인결과, 사단법인 리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0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별지 제63호의7서식)를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리턴홈.org)에 2021. 4. 21.일자로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의 공개 의무는 기부 금품 모집자로 등록된 이후인 2021. 4. 1.일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 기부금품법에 관한 공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 련 부서를 통해 행정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감사담당관(063-454-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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