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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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18.01.04
조회수1113
허가권자가지정하는건축물감리자모집공고(공고문).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에서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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