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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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12.12
조회수1538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눈이 내릴 경우 참고하셔서 내집앞 눈 치우기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
※2006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
- 건축물관리자는 건물주위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 점유자 순으로 제설, 제빙책임이 있습니다.
- 대설에 대비할 제설도구를 미리 구비하여 놓읍시다.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집앞, 내직장앞, 우리동네 골목길에 쌓인 눈은 내가 먼저 치워서 안전한 거리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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