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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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0.22
조회수1008
1. 사업명 : 2018년 쌀경쟁력제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 기준단가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기종에 한함
3. 사업대상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마을 영농회, 농업법인, 작목반 등(농협,
RPC제외)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곡
물건조기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
여 지원
4.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경영체당 1
대 지원)
5. 신청기한 : 2018. 10. 30.(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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