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0.18
조회수1035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
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
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
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
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19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
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
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
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
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하되,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
여 지원(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
상에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3. 지원 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
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
다.
* 제한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
농업자재정보 →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
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
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
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
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
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 2018. 11. 1. ~ 2018. 12. 31.(2달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