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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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3.07
조회수932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실시
06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확대실시됩니다.
1. 종전 -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만 확정일자 부여
2. 변경 - 전입신고이후 몇 달 뒤에도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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