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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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변경사항(2014. 1. 1부터 적용)
가. 선정기준액 인상
-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나.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3년) 45만원 → (2014년) 4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