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1.10.11
조회수2021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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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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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