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10.11
조회수2066
첨부파일
(흥남동 공고 제2011-13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0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윤** |
윤** 1984-09-30 |
전북 군산시 장재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담당자 )
2011년 10월 11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