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09.23
조회수24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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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1-1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23일
흥 남 동 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최** |
최** 1964-10-25 |
전북 군산시 장재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