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09.21
조회수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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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1-1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0월 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신** |
신** 1963-10-22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신** |
신** 1997-11-29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권** |
권** 1980-07-29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권** |
권** 2006-08-02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권** |
권** 2008-06-30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 담당자
2011년 09월 21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