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09.15
조회수21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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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1-11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흥 남 동 장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정** 정** 1966-09-05 전북 군산시 대명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9-15 백** 백** 1951-10-28 전북 군산시 장재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