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1.07.01
조회수3164
공고문007.jpg (파일크기: 155,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흥남동 공고 제2011-8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두** |
두** 1970-06-10 |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 : 주민등록담당, 전화 : 063-446-7314)
2011년 7월 1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