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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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2.04
조회수1638
긴급지원제도 안내.hwp (파일크기: 285, 다운로드 : 28회)
생계형 사고, 가정해제 등 위기상황시 지원으로 만성빈곤 추락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 중
2.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3.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150%이하인자(4인기준1,989천원이하)
4. 지원종류 : 9종(생계, 주거,
의료, 교육, 복지시설이용, 기타지원4)
5. 지원요청 및 신청방법
-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번)24시간 운영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 - 4316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45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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