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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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1.12
조회수1743
저소득층 자녀 지원방안으로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통해 송달비를 지급하여 사회경험 및 학비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 자녀 추천 및 선발안 -
차수 |
추천월 |
추천기한 |
군산시 선발인원 |
송달세목 |
선발 방식 |
비고 |
1차 |
1월 |
1.14 |
최대4명 |
면허세(1월) |
※ 읍면동 추천 ○부족시 : 근무 가능일수내 충족시까지 수시 추천 선발 ○초과시 : 희망월, 고학년, 읍면동 추천순 |
|
2차 |
5월 |
5.30 |
최대79명 |
자동차세(6,12월)/재산세(7,9월)/주민세(8월) |
가. 지원금액 : 일급 32,800원
나. 근무일수 : 1인 기준 -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다. 근 무 지 : 우체국(우편관련 업무 보조)
라. 추천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대학생,전문대학생(당 대상 추천자 없거나 부족시 탄력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추천)
* 단, 추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생계비 산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촌동주민센터 063-452-7315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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