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 실시
작성자 조혜은
작성일09.11.30
조회수5453
첨부파일
- 2009년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시행시기
- 사실조사 실시 : 11.20 (월) ~ 12. 11(금) 22일간
- 최고 및 공고 : 12.14 (월) ~ 12. 27(일) 14일간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12.28
❍ 중점정리내용
-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
-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 미거주가 인지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 이전조치 권고하고, 이전하지 않을시에는 거주불명 직권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