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7.13
조회수982
❍ 납부기간 : ‘18. 7. 16 ~ 7. 31
❍ 과세대상 : 건축물(상가 등), 주택 1/2, 항공기, 선박
- 20만원 이하 : 7월에 한꺼번에 납부
- 20만원 초과 :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납부
※ 9월분 과세대상 : 토지, 주택 1/2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 문 의 처 : 군산시청 세무과(☎ 454-24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