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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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5.01
조회수1047
온라인출생신고포스터.pdf (파일크기: 394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출산부모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사업을 추진하여
드디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18. 5. 8. 개통 예정 입니다.
출산하신 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희망하는 신고의무자(부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증명서 이미지 첨부)하시고,
병원은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개통예정(‘18.5.8)
* 출생정보 :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
- 단, 환자(산모) 동의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에 한하여 사업 추진
편리한 제도지요?
좋은 제도도 활용이 많아야 빛을 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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