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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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29
조회수1024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지원기간
- 무 농 약 : 친환경국비지불제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 : 친환경국비지불제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신청기간 : 2018. 3. 1 ~ 3. 31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동사무소에서 지급)
*첨부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지급단가 인상 : 논+10만원/ha, 채소·특작·기타+10만원/ha, 과수+20만원/ha
❍ 문 의 처 : 구암동(☎ 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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