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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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29
조회수979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붙임 : 안내문 참조]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지급방식 : 연1회 신청후 매월 자동지급 [2018년]
❍ 접 수 처 : 4대 사회공단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폐이지, 주민센터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45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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