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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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29
조회수954
❍ 지원자격 및 요건 : ①‘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살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신청기한 : ‘18. 2. 23.
❍ 문 의 처 : 구암동 (☎ 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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