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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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29
조회수1044
❍ 기 간 : ‘18. 1. 25 ~ 5. 15
❍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산불방지를 위한 당부사항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신 고 처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454-2960),
구암동주민센터(☎ 454-7586),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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