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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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29
조회수843
관련서식(농어촌주택개량사업).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 사업물량 : 90동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또는 무주택자 등
❍ 대상지역 : 읍ㆍ면 … 모든 지역 / 동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금액 : 신축·대수선 … 2억 이내/ 증축 리모델링 … 1억 이내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신청기간 :‘18. 1. 16 ~ 2. 2
❍ 사업절차 : 신청·접수 (주민센터) → 대상자 확정(시)→ 사업시행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 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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