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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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1.11
조회수1108
2018년 등록면허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죠
민주시민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습니다.
슬기로운 수송동민은 민주시민입니다.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수리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는 자
❍ 납부기간 : 2018. 1. 16(화) ~ 2018. 1. 31(수)
❍ 부 과 액 : 35,497건 612백만원
❍ 납부방법
-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 지방세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
- 고지서상 가상계좌 납부
-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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