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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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6.10.21
조회수79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16-22호).pdf (파일크기: 191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6년 10월 13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21 - 11.4
2. 공고대상 : 군산시 옥서면 원성산3길 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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