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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210
작성자신풍동
작성일21.01.13
조회수165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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