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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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지원사업 2024-01-02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아동/청소년 > 아동/보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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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12-15
2023년 주요업무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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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3-11-25
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1. 공급호수: 116호(전용 26㎡) 2. 위 치: 전북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3.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일·게시장소: 2023.11.17.(금)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나) 신청·접수기간: 2023.11.29.(수) ~ 2023.12.01.(금) 다) 신청방법 1) 인터넷: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신청 2)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신청 3) 현 장(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 원칙) - 장소: 군산시 오룡로 27, 군산시 노인회관 2층(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 일정: 23.12.01(금) 13:30 ~ 16:00 ※ 신청서류 빠짐없이 지참(붙임 공고문 참고) 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11.17.) 만 65세 이상(1958.11.17.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에 해당하는 자 5. 당첨발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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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활용팁 2023-11-08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아동/청소년 > 아동/보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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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3-08-30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모집내용 - 모집호수 : 10호 - 모집공고 : 2023. 8. 29.(화) - 신청접수 : 2023. 9. 11.(월) ~ 9. 15.(금)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나포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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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3-08-30
○ 모집내용 - 모집호수: 10호 - 모집공고: 2023. 8. 29.(화) - 신청접수: 2023. 9. 11.(월) ~ 9. 15.(금)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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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3-08-25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내용 - 모집호수 : 15호 - 신청접수 : 2023. 9. 5.(화) ~ 2023. 9. 15.(금) - 신청장소 : 신천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나포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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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2023-08-22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신청접수 : 2023. 9. 5.(화) ~ 9.15.(금)-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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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2023-06-19
❍ 시행기간 : 2023.6.1. ~ 2025.5.31. [2년간] ❍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 5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경·공매 절차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 신청장소 : 도청 8층 주택건축과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 문 의 처 : 전라북도청 주택 건축과[☎280-2365] /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370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참조해 주세요. 붙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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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2023-06-0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을 위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주택행정과(063-280-2365)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