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0.10.22
조회수425
조촌동 동신개나리 아파트에 사는 시민입니다.
8월 그많은 태풍이 지나가도 멀쩡했던 집이었는데
비도 오지 않던날(8월20일) 퇴근길에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집안에 물이 가득찼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왔더니 거실이며 방이며 온통 물난리가 나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 얘기로는 "윗집에서 음식물을 싱크대에 그냥 버려서
음식물이 관을 타고내려오다 1층에서 막히면서 역류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온 듯하다.
어느집인지는 알수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어느집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고
그전에 배관청소를 잘했더라면 막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이 재수없어서 생긴일인것처럼
나몰라라하는 대처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받지않느냐, "아파트 시설물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이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자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도배 장판을 할 동안 숙박비 청소비 이주비 등을 관리비충당금으로 보전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귀찮은듯 알았다 피해입은 물건들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겠으니 물건들의 견적을 내와라고 해서
물건들의 견적을 내고 밤새 잠 한숨 못자고 6시간동안 온 집안의 물을 닦아내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물을 닦아내고 청소를 했지만 오물이 올라온거라 냄새도 나고 장판은 다 들뜨고 도배도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에 대한 보상은 보험처리로 할 것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다녀갔고 이제 도배 장판을 위해
저는 집을 비워야는데 이제 와서 관리소장은 이주비 숙박비 청소비 등도 보험에서 해결해라는 식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다 올린 이후라 곤란하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이번 입주자회의 안건에 내용을 올린다더니 제가 회사일로 참여를 못하자
회의에서 제대로 말도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에서 어찌해야할지 막막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장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은 공통주택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개인이 재수없어서 생길일이라 생각하고 온전히 피해에 대한 손해를 다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느 시민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상황을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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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하수 배관은 공용 시설물이므로 배관 역류로 발생한 세대 내 피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3. 귀하의 민원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공동주택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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