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4.24
조회수2960
1. 조례제정 사항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둘째인 경우 30만원
셋째인 경우 50만원 넷째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
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가정구성원
라.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 접수되면 관계사항
확인후 동일 신청서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후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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