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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주민 의견 수렴 제출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4.24

조회수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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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조례제정 사항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둘째인 경우 30만원

        셋째인 경우 50만원 넷째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

   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가정구성원

   라.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 접수되면 관계사항

        확인후 동일 신청서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후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05월 21일까지 군산시 보건소(460-3229)에 의견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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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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