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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등유바우처)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7.17

조회수290

첨부파일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신청기간 : 2020. 7. 14() ~ 8. 14() * 기한엄수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사항 : 조촌동주민센터 45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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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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