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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추진 계획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0.12.30

조회수437

첨부파일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연장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과 함께 위기 극복

◈ 법령개정(조세특례제한법) : 임대료 인하액의 50%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 2020. 6. 30.까지  --> 2021. 6. 30.까지

◈ 변경시기 : 2020. 12. 2.(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신청방법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개인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제출서류    : ㄱ) 20. 1. 31.이전 계약서 및 20. 2. 1. 이후 갱신한 계약서

                        ㄴ) 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등 인하사실 입증서류

                        ㄷ)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ㄹ)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신청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상기 서류를 첨부,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

※ 문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454-2673)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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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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