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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미룡동 117-2번지의 구4m도로가 유명무실함으로 용도폐지를 시장님 주도하에 심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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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25

조회수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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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유지 도로는, 미룡동 117-2번지 용도폐지후 부분매각에 대한 건의 신청입니다. 

 

 

답변글
    미룡동 117-2번지의 구4m도로가 유명무실함으로 용도폐지를 시장님 주도하에 심의해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22.07.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9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룡동 117-2번지의 용도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미룡동 117-2번지는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용도폐지가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건설과 박철언 주무관(☏063-454-357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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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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