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04-23 현재

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알림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0.05

조회수424

첨부파일

다운받기 세부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지난 8월 1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으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필요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기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3. 처분기간 : 2020. 8. 19(수) ~ 별도 해지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사항의 경우 계도기간은 2020. 8. 19 ~ 2020. 10. 18까지

 

    (과태료) 10만원

 

  4. 착용가능 마스크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마스크 가능 ※ 망사용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불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세부지침(최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