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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주의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추진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03.03

조회수6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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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의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건물주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자율인하신청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작성 및 제출

 

3. 정부지원방안(예정)

  -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임대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454-2673) 또는 회현면사무소(45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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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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