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사항 확인 및 기초역학조사
- 확진자는 별도 안내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문자로 URL 안내)
- 이후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별도 유선 역학조사 실시(인적사항, 질환 등 확인)
☞ 역학조사시 확진자의 기저질환, 중요 질병정보는 필히 제공 (중요)
☞ 확진자 및 동거 가족의 주민번호, 격리주소지, 연락처 등 확인
(잘못 기재시 격리통지서 발급, 치료키트 제공 등 차질 발생) - 타지역(타시군)으로 격리주소지 변경 예정시 반드시 사전 보건소 신고 당부
(관리 시군 이관 절차 이행시 필요)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공동격리자 지정 (2022. 3. 14.(월)부터 시행)
☞ 대상자 : 확진자 중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 공동격리자 지정 : 위 해당 확진자의 보호자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지정 가능)
2. 확진자 격리기간
- 격리기간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날 24시까지
☞ 단, 법적 격리통지기간은 보건소 확진 통보일부터 기산됨.예시 )※ 단, 의료기관 종사자는 격리기간을 달리함. (보건소 별도 문의)
☞ 3.1 검체채취, 3.2 확진통보시, 격리기간 3.2~3.7 24시까지임.
☞ 확진자는 격리해제전 별도 통보없이 자동 해제됨.
(별도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안함. 기통보된 격리통보문자로 갈음.) - 확진자는 해제전 검사 불필요.
☞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므로 검사하면 절대 안됨.
(단, 공동격리자 등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 6~7일차 신속항원/PCR(60세이상) 검사)
※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이 아님
☞ 격리기간이 7일인 이유와 사전에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증상호전여부과 관계없이 7일의 기간동안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 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필요
3. 확진자 격리통지 및 통지서 발급
- 3.1일 정부 변경 지침에 의거 격리통지는 확진 당일 통보되는 문자로 갈음.
- 종이 통지서는 발급 및 우편 발송 중단. (3.16일 이후부터)
- 종이 통지서 필요시, 방문 발급 가능(발급처 : 보건소 1층 민원창구, 주말발급 불가)
- 2022.4.11. 이후 격리통지 된 확진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발급가능(5. 13일 부터)
- ※ 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4. 격리 지원금 신청 (7.11일 개편)
- 변경 시행일 : 2022. 7. 11 ~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건보료기준판단)
- 지원금액
☞ 생활지원금 : 10만원(2만원/일×5일), 15만원(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가비(30인미만기업만 지원) : 22.5만원(4.5만원/일×5일)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90일)
② 정부 24의 '보조금24'(www.gov.kr - 보조금 24 - 나의 혜택)(20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격리통지서 지참 불필요)
- 관련문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5. 확진자 분류체계 및 치료방법
- * 코로나19 대면진료 인프라 및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에 따라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2022.8.1. 검체채취자부터)
◈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격리기간 동안 건강관리
◈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를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2.7.12)
6. 확진자 대면 진료방법
-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함
- 이동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 운전자는 접종완료한 동거인)으로 이동
- 의약품 수령 :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 *의약품을 수령하는 확진자, 공동격리인 등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7. 보건소 치료키트 제공 중단
- * 2022.8.1. 검체채취자부터 65세이상 및 12세 미만에 제공하던 건강관리키트 배송 중단
8. 확진자 생활수칙 안내
- 건강관리 및 주의사항, 생활 수칙등 필요 정보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https://c11.kr/wpv5
☞ 세부내용 : 첨부참고
9. 동거인 :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동감시 전환
- 3.1일부터 변경 지침에 의거,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 단, 확진된 가족(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주의 및 검사 권고
▶ 60세 이하 : 가족 확진후, 3일 이내 PCR 검사 /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 60세 이상 : 가족 확진후, 3일 이내 PCR 검사 / 6~7일차 PCR 검사
※ 10일동안 외출 최소화,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증상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수동감시는 별도 격리없이 출근 등 일상생활 가능하나, 다중집합시설 방문 등 자제 필요.
- 동거인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확진된 가족의 처방 약 수령, 본인 진료,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이 허용됨.
10. 확진자 격리장소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분류 |
격리(재택치료) 기간 중 보관방법 | 격리종료 후 배출방법 |
---|---|---|
일 반 | 봉투*에 담아서 밀폐한 후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 | 밀폐한 봉투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상부·외부를 소독하여 배출 |
음식물** |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소독 후 보관 | 쓰레기층 상부와 용기 외부를 소독한 후 배출 |
재활용품 | 표면을 소독하여 보관 | 소독하여 품목별로 분리 배출 |
기 타 | (자가진단키트) 진단결과가 양성인 경우 비닐로 밀봉 후 PCR 검사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 음성인 경우 동봉된 비닐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 |
** 기존 배출방식(납부칩 및 RFID)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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