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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1.09.10
조회수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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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증명서가 없는 기관은
신고 증명서(의원)는 군산시보건소(의약계), 허가 증명서(병원)는 도청(의약응급의료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계약관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군산시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계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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